설레는 마음으로 첫출근 첫사회생활 첫입사를
하고 나면 휴가를 꿈꾸게 되는데요 여기서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연차가 어떻게 발행하는지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 연차 발생기준 ]
-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이 되고 있음을 참고 하세요
연차가 없는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는
구분되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 발생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년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 발생!!
단, 80%의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한경우에는
신입사원(1년미만 근로자)과 동일하게 연차발생
회사마다 연차 발생기준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정석계산( 입사일자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편의따른 계산 방식이 있는데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회사에서 일정하게 정해놓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일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5인이상일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일로 하여 연차 발생기준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직전연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며
2020년 7월1일에 입사를 했고 만근을 하였을 경우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7.5일과 1년미만 만근월수에 따라 연차 6일 13.5일이되고
나머지 6개월 만근시 6일이 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
연차대장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것 같아요
즉, 입사일 기준으로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년 연차의 개수는 11일이 된다는 것으로 1년 개근
만근시 받을 수 있는 15일을 더 해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근속시 1일씩 늘어납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기본금,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류적인 임금포함)* 8 /209 시간
-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임금 / 기간일수
2020년 3월31일 근로기준버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 ] 회사에서는 근로자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연차 수당에 한해서는
수당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 하세요
여기까지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차근 차근 읽어 보시구요
어렵다면 회사에 말하면 계산도 해주고 알려주니
알아두시고 체크 해두셔서 빠짐 없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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