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초간단!!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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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초간단!! 2020년

by 워니어뭉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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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받은건 좋은데

공시가가 소유재산측정금액 이하로

내려갔다는 말이 되것죠!! ㅠㅠ

어쨌거나 저도 이번에 어쩌다 보니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세금에 관련해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은 알아둘만해서

포스팅해 보아요

 

 

 

 

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당

적당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시/ 군/ 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당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가

된다고 하니 어쩌면 내려간것이 나쁘지만은

않은것 같기도.. 어떤게 좋은건지 헷갈리네요

가진만큼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겠죠!!^^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

 

웹사이트 검색창에 간단하게 입력한 후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 개별공시지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웹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뜨면 정상적으로 검색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홈에서 우측중앙상단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메뉴가 있으니 선택 클릭!!

 

 

 

2020년 1월기준 정기공시 메뉴로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상세주소 입력 후

조회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말일까지 승인이 된 지역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축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첫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는

분양가를 감정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나와 있는 가격의

60~70% 정도로 산출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 하시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보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님을 아셔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

 

처음 내집이 생기신 분들이 내가 내야할

세금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이처럼 조회를 간편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증명용이 필요할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시,구청 종합민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참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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